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 씨 전남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강용석이 도도맘의 전남편 A 씨와 그의 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용석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용석은 "A씨가 일방적 주장을 기사화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방송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다"며 업무 방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용석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했거나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A씨는 자발적으로 원고의 사생활을 노출한 것이 아니라 권리 구제와 자기방어 차원에서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강용석이 A씨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한 날인 지난 2015년 8월20일 자로 언론을 통해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다는 발표를 했다며 "A씨가 낸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그로부터 5일 뒤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원고는 가처분 결정 이전에 자발적으로 방송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앞서 강용석과 자신의 아내인 도도맘 김미나씨가 불륜 관계라고 주장하면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도도맘은 김미나씨의 블로그 닉네임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