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체 현장실습 과정 부당노동실태를 파악한 도교육청의 자료 수치가 서로 달라 ‘엉터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하선영(김해 장유1~2동)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교육청이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해 부당노동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하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월 3학년 졸업생 기준 부당노동 현황은 3건에 그쳤다.
항목별로는 유해위험업무‧성희롱‧근무시간초과에서 각각 1건씩이었다.
도교육청이 점검한 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로 총 14개월이다.
도교육청은 장학사 4명, 취업지원관 4명, 각 학교별 취업부장 1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꾸려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근로계약서 점검 ▲근로권익 침해 여부 ▲하이파이브(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전송 자료 전수 조사 등을 확인했다고 하 의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3월 교육부 보도자료에는 경남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 부당노동실태 적발 건수가 총 32건이었다.
표준협약 미체결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금미지급‧부당대우가 각 5건, 근무시간초과 3건, 유해위험업무 2건, 성희롱 1건 순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관계 기관과 함께 실태 점검에 나섰다.
하 의원은 “도교육청이 현장방문을 통한 점검과 하이파이브 전송 자료 전수 조사에도 교육부 적발 사례 중 3건만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의 교육부 대책 베끼기로 현장실습이라는 미명 아래 교육과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들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근본 대안으로 근로기준법 등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들의 권리와 관계된 모든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지역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실태조사와 학생 당사자가 참여하는 노동인권교육을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이에 발맞춘 조례를 도의회가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