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허위 사망신고 건을 발견한 경남 창원시청 소속 공무원 2명이 22일 법원행정처장상을 받았다.
수상의 주인공은 창원시 성산구청 가음정동주민센터 이상학 주무관, 의창구청 의창동주민센터 김현경 주무관이다.
2명의 주무관은 지난해 3월 창원시 의창구청 민원지적과에 근무하던 중 한 주민센터에서 넘어온 3살 여아의 사망진단서를 수상히 여겼다.
이 사망진단서에 나타난 주소에 신 주소인 도로명 주소에 구 주소인 지번 주소가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상적인 사망진단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소가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했다.
이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병원 측에도 경위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귀띔해줬다.
그런데 이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나온 병원 측도 사망진단서 원본을 확인하고는 수상쩍어했다.
이 문서에 나타난 병원 직인과 담당 의사 도장이 원래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달라서였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사망자 기록 자체가 병원 자료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40대 여성의 허위 사망신고 사실이 들통 났다.
이 여성은 시부모의 건강이 악화되자 전근이 많았던 군인 남편을 위해 허위 출생신고를 했다가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허위 사망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2명의 주무관이 창원지법 대회의실에서 이날 열린 ‘2017년도 관내 가족관계등록관서장 교육 및 우수 가족관계등록공무원 표창장 전수 행사’에서 ‘법원행정처장상’을 받았다.
이삼수 의창동장은 “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갖고 업무 능력을 발휘해 자칫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을 해결했다”며 “공무원으로서 모범적인 태도가 시민들에게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만큼 우수 행정사례로 다른 지자체에 널리 전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