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사청문특위)는 22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청문회를 진행한 뒤 여야 합의에 따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4일 이 후보자 인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안사청문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이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도덕성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헌재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진행된 청문회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야권도 흠집내기식 공격이 아닌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낙태죄와 관련해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했듯이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두 가지가 과연 충돌하는 것인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인간의 자유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벌을 감수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금껏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며 잘했다고 생각하는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꼽으며 "탄핵 심판 사건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위반이라는 의견이 채택되지 못해 아쉬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