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시절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됐다. 구속 11일 만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신광렬)는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고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앞으로 수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짧게 말한 뒤 귀가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법원의 김 전 장관 석방 결정 뒤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거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도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서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최고위 명령권자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온라인상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장관은 공작 활동을 벌였던 530심리전단 군무원 70여 명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이 석방되면서 댓글 공작 최고결정권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