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형 상조상품을 해제 시 선급금의 85%를 일괄적으로 환급 받았던 규정이 변경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영업비용과 소비자 보호기준을 고려한 부정기형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 납입한 선수금의 85%를 환급하도록 한 고시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이는 규정이 상조 사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소비자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토록 했다
특히 계약 체결 시 총 계약대금의 일부를 상품재화 제공 이후 납부하기로 약정했거나 혹은 총 계약대금이 정해지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모집수당 공제액 산정을 총 계약대금이 아닌 재화 제공 전 납부하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새롭게 개정된 환급금 산정기준은 2011년 9월부터 개정안 시행일까지 체결된 부정기형 계약에 대해서도 모두 소급 적용된다.
다만 소급 내용이 개정규정에 비해 소비자에 유리한 경우 이전 계약 내용에 따르게 된다.
공정위는 2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k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