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청 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 길현도 지도홍보계장을 강사로 초빙 내년 6.13 지방선거 대비 선거주요일정,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직무활동 시 주의사항 등을 강의했다.
또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선거관여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기부행위, 각종 행사개최 등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기 쉬게 설명해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현준 예천군수는 “이번 교육으로 전 직원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공명선거 실현과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천=노창길 기자 cgn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