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모비스 동의의결 기각… “대리점 피해 실질 구제 어려워”

공정위, 현대모비스 동의의결 기각… “대리점 피해 실질 구제 어려워”

기사승인 2017-11-26 13:29:22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심의 결과 이를 기각시키기로 결정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고치면 법 위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된 제도다.

현대모비스 23개 부품사업소 직원들은 20101월부터 201311월까지 매출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한 뒤 임의 매출과 협의매출 등으로 1000여개 부품대리점에 필요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을 강매해왔다.

현대모비스는 이러한 행위를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인정하고 대리점 상생기금 100억원 추가 출연, 확정일로부터 1년간 대리점 피해 보상, 대리점 지원 규모 30억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동의의결안을 을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같은 방식이 근본적인 문제인 갑을 관계개선에 미흡하다며 이를 반려했다.

이후 현대모비스는 지난 22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부품을 대리점에 판매할 때 설정하는 담보를 기존 부동산이나 예금에서 신용보증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추가했으나 공정위는 다시 이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안이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고 구입강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타 후생지원 방안도 상당수가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고 대리점 피해구제나 구입강제 행위의 근절 또는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는 볼 수 없어 기각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신청으로 보류됐던 현대모비스 행위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 등 본안 심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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