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형법 조항을 폐지하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26일 입을 열었다. 청와대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변화’의 물꼬가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특히 이진성 헌재소장과 유남석 재판관이 최근 임명됨에 따라, 헌재는 이른바 9인 재판관 체제로 ‘완전체’가 됐다. 여기에 일부 재판관들이 낙태와 관련해 ‘제한적’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위헌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상황.
지난 2월 형법 270조1항과 형법 269조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이 헌재에 제기됨에 따라, 공개변론 등을 거쳐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이진성 헌재소장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한적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