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여일 만에 재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28일로 미뤄졌다.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7일 오전 7시30분 서울구치소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이 있어 진통제를 처방하고 있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것이다. 유영하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의 기존 변호인단 7명은 추가 구속에 반발, 지난달 16일 총사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이날 10여 분간의 논의 끝에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보내온 보고서를 보면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바로 공판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판을 계속 거부할 경우 출석하지 않아도 공판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는 박 전 대통령 변호를 위해 선정된 국선변호인 5명이 처음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인 조현권(62·연수원15기), 남현우(46·연수원34기), 강철구(47·연수원37기), 김혜영(39·연수원37기), 박승길(43·연수원39기) 변호사가 이들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들의 세 차례 접견 요청을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서신을 통해 계속 접견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