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연말까지 해상 불법소각 금지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종사들을 대상으로 적극 계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나 폐기물은 인증 받은 소각설비를 설치한 뒤 소각하거나 육상의 지정업체에 처리를 맡겨야 한다.
하지만 인증된 소각설비일지라도 ▲화물로 운송되는 기름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 유해물질 잔류물 ▲폴리염화비페닐 ▲중금속이 함유된 쓰레기 등은 해상에서 소각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부 어선들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어선들은 폐유를 보일러 연로로 재사용하거나 폐드럼통 등으로 간이 소각통을 만들어 선상에서 나오는 목재‧줄‧비닐‧플라스틱 등을 태우고 있다.
실제 한국윤활유공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수협이 판매한 윤활유 판매량 대비 폐유 회수율은 14%에 불과하다.
회수하지 못한 폐유의 적법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창원해경은 연말까지 어민과 수협, 선박회사 등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등 적극 계도할 방침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폐유아 폐기물 해상 소각 행위는 금지 행위로 관련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