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이 김영란법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동안 법 시행에 따라 농어민 등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돼 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김영란법 적용 제외 대상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 및 가액 범위 안의 것’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절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될 전망이다.
법안에는 윤 의원 등 모두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윤열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회상규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 명절에 오가는 농축수산물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