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도내 특성화고 현장실습 시 학생 안전과 노동인권에 중점을 두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생 권리‧의무 ▲현장실습 중 주의해야 할 산업안전 보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현장실습 중 문제 발생 시 조치 방법 등을 반드시 교육 받도록 했다.
학생들이 실습 나갈 때 매뉴얼대로 근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실습 원스톱 상담 등 즉시 연락 체계를 갖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특성화고교에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실습기간에 전체 기업을 직접 방문(2회 이상)해 유해위험 점검, 임금 미지급 여부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 노동관계법 위반 전력 기업이나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 불량사업주에 대해서는 현장 실습을 제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장학관‧장학사‧취업지원관으로 구성된 자체 점검단을 내년 2월 말까지 운영, 도내 모든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학교당 2차례(기업체 포함) 이상 컨설팅 겸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학생 인권과 안전 도모에 역점을 둔 특성화고 현장실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제주지역의 한 음료 공장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고교생이 기계에 끼는 사고를 당해 지난 19일 사망하면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리‧감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