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이 12월 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 5%, 하수도요금 5%, 상수도 구경별 기본요금 5%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2016년 사업결산결과 요금 현실화율이 상수도 43.3%, 하수도 4.2%로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으로 상하수도 사업의 적자 운영이 계속 되고 있다고 인상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가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지자체에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2017년까지 상수도 80%, 하수도 60% 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거창군의 이번 인상으로 현실화율은 상수도는 45.4%, 하수도는 4.4%다.
상수도요금은 ㎥당 754원에서 792원으로, 하수도요금은 ㎥당 171원에서 180원으로 각각 오른다.
월 15㎥ 사용 가구 기준 상하수도요금은 11,960원에서 12,600원으로 인상된다.
거창군 관계자는 “상하수도요금 인상 재원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하수관로 정비 등 각종 상하수도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창=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