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전 행정관,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궁극적 책임은 朴 전 대통령”

이영선 전 행정관,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궁극적 책임은 朴 전 대통령”

기사승인 2017-11-30 15:56:48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하고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은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행정관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경호관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타인 명의의 차명 휴대전화 52대를 개통,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양도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고(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헌재 탄핵심판 사건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명의자들을 알고 차명폰을 개통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또 "(일명 기(氣)치료 아줌마로 불리는) 오모씨 등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것은 대통령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경호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차명폰을 제공해 민간인 최씨가 국정을 농단하게 한 데 일말의 책임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춰보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궁극적 책임은 박 전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국정농단' 주범이나 공범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청와대 경호관에서 파면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쳐 최씨 등에 의한 국정농단 및 비선진료 사태를 초래했고 범행 의도, 초래한 결과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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