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소녀시대의 태연이 낸 교통사고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태연이 하루 전인 2일 출석해 약 20여분간 조사를 받았다"며 "운전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본인 과실로 사고를 냈다며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태연은 오후 7시40분쯤 서울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가는 3차선 도로 중 1차선에서 3중 추돌 사고를 냈다. 태연의 차량은 앞서 가던 K5 택시의 후면을 추돌했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바로 앞 아우디 SUV차량과 부딪쳤다. 태연은 자신이 낸 사고 피해자들에 대해 보험사를 통해 피해 보상 처리 중이며, 빠른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와 관련해 당시 태연의 차에 반려견이 탑승한 것이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반려견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경찰은 "반려견은 생후 3개월로, 차 속 개집 안에서 얌전히 자고 있었다"며 "사고 원인과는 무관하다"고 태연이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해당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합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되는 만큼,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사고 피해자들 중에서는 택시 기사만 조사를 마쳤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