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추돌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사고 상대 선박인 급유선의 선장과 갑판원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오전 6시5분쯤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선창1호 승선원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선장 오모(70)씨 등 2명이 실종됐다.
해경 조사에서 선장 전씨는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고 시간대 당직 근무자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고 있었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당직 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조 당직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선장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전씨와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해경은 이날 오씨 등 실종자를 찾는 야간 수색 작업을 이틀째 이어간다. 해경과 해군 경비함정 등 선박 55척과 항공기 16대를 잠수요원 80여 명과 함께 해상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