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의원직 상실…벌금 200만원 확정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의원직 상실…벌금 200만원 확정

기사승인 2017-12-05 12:53:53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서울 송파구을)이 벌금 200만원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씨에게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온라인 선거운동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공직선거 운동 전날에 계좌를 통해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최 의원이 이씨에게 교부한 200만원의 주된 성격이 총선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급된 것이라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1심에서는 이씨가 최 의원 선거사무장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해 최 의원에 대한 자료를 받았던 점, 최 의원이 이씨에게 200만원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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