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규정하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SNS 전문가 이 모 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선거법은 법이 정한 수당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비용에 대해
"총선 이전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1, 2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이런 행위는 금권 선거로부터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본 건데요.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김****
송파구 구민으로 민주당 보고 찍어 주었더니...
철새처럼 당적 옮기고... 사필귀정이다
bi****
찰스 주위엔 조작해서 감방 간 애. 선거법 위반으로 백수 된 애.
왜 이런 애들만 있은 건가?
로****
잘 가고 너무 슬퍼 마라.
곧 따라갈 애들 수두룩하니깐...
du****
안철수는 새정치란 단어 이제 쓰지 마라
조작당 궁물당
DR****
정의가 바로 서 가는 중
활****
보궐 판이 커지겠군 다행이다
국민의 뜻 섬길 사람으로 다시 선출
최명길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두고,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서초동 서울고법 최명길 의원 선고 방청.
선고 결과도 우울하지만, 내일 새벽 건강검진을 위해
어제부터 식사 조절로 죽을 먹으니 더욱 기분이 처지고 우울하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최명길 의원!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은 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40석이던 의석이 39석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원미연 콘텐츠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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