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비제이씨로부터 탈취한 자료는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현대차는 "경북대와 특허 출원한 제품을 활용해 미생물제를 납품할 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비제이씨도 참가했다"면서 "하지만 비제이씨는 입찰 참가업체 중 최고가로 응찰함으로써 가격조건을 맞추지 못해 다른 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제이씨에서 새로운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가져온 제품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모두 효과가 없었다"면서 "실패했던 테스트 관련 결과를 연구를 하게 된 배경으로 논문에 기재되었을 뿐 해당결과를 통해 학위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대차가 2013년 11월부터 5개월에 걸쳐 여덟 차례 자료를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기존 특허는 공동특허였기 때문에 기술자료를 요청할 필요가 없었다"며 "비제이씨에서 현대차 요구에 따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료는 2013년 11월경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비제이씨측에서 신규로 수입한 미생물제의 제품 설명자료 및 기존에 공급하고 있던 화학약품(킬링제, 응집제 등)의 설명서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입 제품의 설명자료는 미국 제조사와 국내 수입사의 홈페이지 등에서 대부분 확인할 수 있고, 화학약품 관련 자료는 타 수처리약품 공급회사의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설명서에 불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제이씨측의 신규 미생물제는 악취 제거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비제이씨는 신규 미생물 테스트를 위해 1억원의 자비를 들여 테스트를 실시한 후 결과 등 자료를 현대차에 제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2013년 기존 미생물제가 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자 비제이씨는 다른 미생물제를 현대차에 납품하기 위해 신규 제품을 수입해 스스로 제품 테스트를 실시한 것"이라며 "해외에서 수입한 신규 제품 납품을 위해 자체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수요처에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비제이씨가 주장하는 테스트 및 비용은 자신들의 신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품을 제안하면서 해당 제품의 효과 입증을 위해 들어간 비용일 뿐 현대차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비제이씨의 특허기술이자 단독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미생물 3종, 6병을 훔쳐서 산학협력 계약을 체결한 경북대에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해당 미생물을 훔쳤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물건이 납품되면서 해당 제품 검수를 위해 샘플을 제공받은 것이 전부이다. 해당 샘플은 제품 검수 및 분석을 위해 경북대에 전달됐으며 이는 소송 과정에서도 밝힌 바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 소송에서 비제이씨가 이겼다고 하는 것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현대차와 경북대가 공동 출원한 특허를 다른 일반 특허들과 비교해 신규성은 인정되나,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했다"며 "하지만 이는 현대차의 비제이씨 기술탈취 주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경북대와 현대차의 공동 특허와 비교한 대상 특허에 비제이씨 특허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허심판원 판결은 일반 특허와 비교 시, 현대차와 경북대의 공동 특허가 진보성이 부족해 특허로 인정하기에 미흡하다는 판단일 뿐입니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의 1심 결과와 비제이씨의 특허 탈취 주장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2016년 7월 중소기업분쟁조정위는 3억원 조정안을 권고했지만 중재안은 조정부 스스로 양측이 제출한 서면을 충분히 파악, 판단할 시간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등 객관성과 정확성이 담보되지 못했으, 해당 절차는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또 같은해 12월, 공정위는 해당 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