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센터 후원강요’ 장시호 1심서 징역 2년6월, 김종 3년

‘영재센터 후원강요’ 장시호 1심서 징역 2년6월, 김종 3년

기사승인 2017-12-06 15:26:36

기업들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년6월, 김 전 차관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 6월 석방됐던 장씨는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최순실의 조카로서 최씨의 영향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이러한 점을 악용해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받았고, 그 중 3억원을 업무상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자신도 인정하듯 영재센터에서 최씨에게 돈이 나간 것은 없다“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영재센터가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 해도 적어도 범행 당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0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보면 피고인이 국정농단 수사나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비선 실세’이자 장씨의 이모인 최순실씨와 공모해 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영재센터는 당시 장씨가 운영했다. 이후 장씨는 영재센터에서 3억여원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다. 장씨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냈다.  

김 전 차관은 최씨가 운영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는 구속 후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내밀한 관계를 매우 상세히 진술해 실체 규명에 적극 참여했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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