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5촌 간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시사인 주진우(44) 기자와 김어준(49) 딴지일보 총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7일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주 기자와 김 총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와 잡지, 인터넷 기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고 보도했다.
주 기자는 또 지난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갔지만 독재자였기 때문에 뤼브케 서독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았다"고 발언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자살로 결론짓기에는 여러 의문이 든다는 정도의 의견을 표명하였을 뿐, 살해 사건에 지만씨가 배후에 있다거나 연루돼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나름의 근거가 있고 공표돼서는 안 되는 의문 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