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윤계상 탈세' 주장하는 A씨, 윤계상에 맞고소… 사건 전말은

[친절한 쿡기자] '윤계상 탈세' 주장하는 A씨, 윤계상에 맞고소… 사건 전말은

'윤계상 탈세' 주장하는 A씨, 윤계상에 맞고소… 사건 전말은

기사승인 2017-12-07 11:55:54

배우 윤계상에게 피소된 네티즌 A씨가 윤계상을 상대로 맞고소합니다. 죄목은 무고죄. 당초 윤계상이 탈세를 했다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1인 시위를 벌였던 A씨는 왜 피소됐고, 왜 맞고소를 하는 것일까요.

시작은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A씨는 한 침대업체의 전동침대를 구매했으나 상품이 가진 하자로 해당 업체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분쟁은 결국 소송까지 갔고, 올해 2월 침대업체는 분쟁중인 제품이 배우 윤계상 등 유명인들도 하자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법원에 고객 개인정보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죠. 해당 증거자료를 A씨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윤계상은 A씨에게 자신이 단순소비자이며, 침대업체가 법원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것에도 동의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씨는 윤계상이 침대업체에서 전동침대를 30%할인받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른바 ‘연예인 할인’이라는 것이죠. 결국 A씨는 침대업체와 윤계상이 공모해 A씨의 소송건을 승소로 마무리지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 올해 9월 국세청에 탈세를 제보하게 됐죠.

문제는 윤계상 또한 침대업체에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였다는 겁니다. 윤계상 측은 “해당 업체의 침대를 구입하며 일부 할인을 받고 침대업체의 SNS에 구입인증용 사진을 올리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다"며 "그런데 이후 배우나 소속사의 동의 없이 구입 사실 인증을 위한 용도가 아닌, 업체의 홍보행사에 상업적 목적으로 사진이 무단사용된 사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항의를 하여 사진을 삭제했고, 소속사는 당시 초상권의 무단 침해로만 인식하고 사진의 삭제조치만을 취했다”고 밝혔죠. 덧붙여 소속사 측은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의 검토에 따라 홍보에 사용된 사진이 향후 침대업체의 광고로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침대를 구입할 당시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모두 신고했으며 가산세까지 전부 납부했던 것이죠.

그러나 A씨는 윤계상 측의 설명에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속적으로 SNS를 통해 윤계상이 탈세를 했다는 주장을 유포했죠. 11월부터는 서울 광화문에서 윤계상의 얼굴을 내걸고 윤계상이 탈세를 했다며 1인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윤계상 측은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현재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죠.

A씨 측의 주장 또한 팽팽합니다. A씨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계상이 자신의 탈세 사실을 숨기기 위해 150만원에 합의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소속사 측이 A씨에 관해 “침대업체와의 분쟁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시위 중”이라고 밝힌 것에 관해서도 허위주장이라고 강조했죠. A씨는 오는 8일 윤계상 측을 서울지방검찰청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상권부터 세금, 연예인 할인과 명예훼손까지. 침대업체와 윤계상, A씨의 각종 권리가 복잡하게 얽힌 이 사건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이은지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