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시민참여 더 강화돼야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시민참여 더 강화돼야

기사승인 2017-12-08 11:39:09

 

경기도 수원시의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시민참여 권한과 각 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김광원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장은 7일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평가토론회’에서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는 동(洞) 단위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은 세세하게 조례로 규정하기보다는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내년에는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수원시 예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마을총회를 개최해 마을에서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 제안을 논의하는 ‘동 구조’가 신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는 시민의 성장과 함께 발전한다”면서 “시민 참여·활동이 활발하면 제도적으로 참여폭을 확대하고, 시민의 관심이 적을 때는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평가토론회에는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과 시·구 주민참여예산 위원 130여 명,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위원, 공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 회장의 기조 발제, 원탁토론, 이 부시장의 총평 순으로 진행됐다.

원탁토론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의 지원기능과 역할 ▲주민참여 홍보 방안 ▲참여예산 사업 사후관리 ▲동 단위 주민참여 활성화 ▲청소년 위원회 기능과 역할 등 6개 주제로 열띤 공방이 이뤄졌다. 

이 부시장은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수원형 거버넌스’의 주축이자, 재정 민주주의 실천의 기틀”이라며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2009년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수원시는 민선 5기 출범 후인 2010년 조례를 전면 개정,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원=김동섭 기자 kds61072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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