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옛 39사단 부지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지구에 대형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창원’ 입점을 추진하면서 지역 여론은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갈렸다.
이런 가운데 신세계가 비수도권으로는 처음 창원에 스타필드를 입점하기로 확정하면서 지역 정치권은 온도차를 보이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스타필드 창원은 어떤 곳?
지난해 4월 신세계그룹 부동산 개발‧공급업체인 신세계프라퍼티가 이 부지 가운데 3만4000여㎡를 750억원에 사들였다.
이 부지는 인구 100만이 넘는 메가시티 창원의 마지막 노른자위로 꼽고 있다.
그러자 지역 유통가를 중심으로 신세계가 스타필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과 추측이 일파만파 퍼졌다.
지난 2월 창원시청 공무원들이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스타필드 하남’을 둘러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소문에 설득력이 더해졌다.
얼마 전까지 신세계 측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입점설을 일축했다.
하지만 이미 지역 여론은 입점을 기정사실화하고 찬반으로 여론이 극명하게 갈렸다.
스타필드 창원은 연면적 30만㎡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다. 이곳에는 창고형 할인매장, 백화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북부 수도권 최대 쇼핑몰인 스타필드 고양의 연면적이 36만5000㎡인 점을 감안하면 비수도권 최초이자 최대인 셈이다.
신세계는 생산유발효과가 1조원, 고용유발효과는 1만7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양한 쇼핑과 체험시설 등으로 다른 지역의 고객도 흡수함과 동시에 복합문화공간 기능의 쇼핑테마파크로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점 결정 환영” VS “결사 반대”
스타필드 창원 입점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스타필드 창원 유치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차지하는 데다 문화‧쇼핑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는 게 입점을 지지하는 주 이유다.
이들은 “최근 개점한 스타필드 고양의 경우를 보면 지역민 우선 채용을 통해 고양시민 2200명이 일자리를 얻었고, 80%가 정규직으로 채용돼 일자리 질도 크게 향상됐다”며 “일부 정당이 인지도 향상을 위해 맹목적 반대를 외치면서 지역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광도시를 꿈꾸는 창원은 외부 관광객을 유입할 만한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부족한 여가‧쇼핑 인프라 확보‧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입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역 일부 중소상공인들과 야당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스타필드 창원 입점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창원시 중소상공인‧시장보호 대책위원회’는 11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중소상인 말살하는 스타필드 창원 건립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창원에는 기존 복합쇼핑몰 입점지역인 경기도 하남과 고양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다”며 “신세계 측이 밝힌 고용창출효과 보다는 실업발생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소상공인들이 일자리를 잃는 ‘내몰림 효과’, 복합쇼핑몰로 상권이 흡수되는 ‘빨대효과’로, 지역 중소상인들은 결국 몰락하고 거대 유통자본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 정치권은 ‘온도차’…난제 떠안은 경남도‧창원시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창원시의원들이 스타필드 창원의 유치를 적극 나서는 등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노동당‧민중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지역 야당은 중소상공인들과 함께 입점 반대를 피력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창원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스타필드 창원 입점에 따른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역의 핫이슈로 부상한 스타필드 창원의 입점에 대해 어느 쪽에 편향되지 않고 진솔한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토론회는 13일 오후 2시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창원YMCA 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아직 신세계 측이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스타필드 창원은 지방분권법상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에 해당돼 창원시의 건축인가에 앞서 경남도지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난제를 경남도와 창원시가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