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해지는 빛공해, 맞춤형 조명 ‘절실’

심각해지는 빛공해, 맞춤형 조명 ‘절실’

기사승인 2017-12-11 16:30:16

국내외 전문가들이 조명기구의 발명과 현대인들의 생활환경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부정적 건강상 혹은 생태계 문제를 경고했다.

11일 ‘빛공해, 생활리듬 교란과 현대인의 건강’를 주제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미 스탠포드대학교 자미에 자이저 박사와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사답 라만 박사는 빛공해의 위해성에 대해 설명했다.

자이저 박사는 과도한 야간조명이 건강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수면방해로 인한 간접적 영향으로 구분하고 암 발생율 증가, 당뇨 혹은 비만과 같은 대사질환 유발, 면역력 약화 등을 대표적인 폐해로 꼽았다.

라만 박사는 부적절한 시간에 빛에 노출되는 사회적, 환경적 변화를 거론하며 노출시간과 강도, 색상을 생체리듬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낮 동안 자연광을 누릴 수 없다면 적절한 파장과 조도를 가진 조명을 활용해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헌정 교수(정신건강의학과)도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며 “적절한 인공조명은 문명의 혜택이지만 적절하지 않은 시간대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빛은 정신과적으로 불면등과 우울증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며 빛 조절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자이저 박사와 라만 박사는 인체에 대한 영향과 함께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야생동물과 철새 등이 밝아진 도시환경으로 인해 생식능력에 영향을 받고, 농작물의 생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빛공해에 대한 인식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한탄했다. 특히 국내 빛공해 정도는 주요 20개국(G20) 중 이탈리아에 이허 2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12년 2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돼 2013년 시행됐지만 국민의 삶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등 조명의 강도 등을 구분한 ‘조명관리구역’을 정해야할 지방자치단체들은 난색을 표하며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헌정 교수는 “국내법 상 규제가 외국 가이드라인보다 높지만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어 고명관리구역을 결정해야하는 지자체 중 서울시와 경기도 외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또한 상업지와 주거지가 혼재된 국내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인간 중심 조명’, ‘인간적인 조명’에 대해 정의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개인에게 맞춰진 빛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봤다. 더불어 빛의 노출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종별, 지역별 연구를 진행하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합한 교육과 방향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첨언하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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