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경환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이라는 산을 넘기 위해서는 한국당 의원들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임시국회가 시작한 11일,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입니다. 검찰은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 1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임시국회 회기 중인 만큼 최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법원이 최 의원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기 위해서는 최 의원 구속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국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권을 쥔 것은 한국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개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한국당은 최 의원을 옹호해왔습니다. 당 지도부는 검찰이 특활비 수사에 착수하자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보복'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죠. 또 한국당은 지난달 28일 '국정원 및 검찰의 특활비 부정 유용 사건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거센 역풍에 직면했습니다. 한국당은 특검법을 발의하며 세 가지 요구를 했고, 여기에 특검법이 발효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최경환 방탄법' '최경환 구제법' 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특활비 수사를 단순히 '보복'으로 치부하기에는 최 의원의 혐의가 짙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최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단순 가담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도자에 가까워 보입니다. 전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 의원이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에 상납 되는 과정에 깊숙히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의 청와대 상납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상납액을 늘린 과정에서 최 의원이 관여했다고도 보고 있죠.
한국당은 이날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내 분위기는 기대감보다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현재 한국당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정당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서울 지역에서 한국당의 지지율은 바른정당보다 2%포인트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지역이죠. 또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은 제1야당의 실리, 존재감 그 어느 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국당이 직면한 과제 중 1순위는 등 돌린 민심을 되찾아 오는 것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과연 한국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멀리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