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했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척·소독제, 음식용기, 위생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과 같이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관계없는 18가지 품목을
본부로부터 사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시중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도록 강제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위생마스크의 경우 온라인쇼핑몰에서 최저 3만 780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가맹점주에게 5만 3700원에 공급해 42%의 폭리를 취했는데요.
또한 바르다김선생은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는데도
194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았고,
정보공개를 제공한 뒤 14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가맹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ru****
바르긴 개뿔
ro****
상호 바꿔야겠네 안바르다 김선생으로
jh****
우리 동네에서 파는 천원짜리 김밥이 더 맛있더라..
ax****
삼둥이 만두 먹방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건데 정신 차리세요!!
tl****
여기 터질 줄 알았다 맛평범 직원들 무개념 자리 안내 하나 못함 이름 잘 지어서 성공한 케이스
en****
혼 좀 내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6억 4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오늘(12일) 발표했는데요.
이와 함께 바르다김선생이 모든 가맹점주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고,
임직원이 가맹사업법에 관한 세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김민희 콘텐츠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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