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독성이 있는 나노 물질이 담긴 식품·화장품 등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나노제품 관련 규정과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전 안정성 검증과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나노물질이란 1~100㎚ 크기의 한쪽 면이나 다면 외형 또는 내부 구조를 가지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불용성·생체지속성 물질을 말한다.
나노물질은 표면적이 넓어 반응성이 높은반면 크기는 작아 세포막을 쉽게 통과할 수 있어 생체 유입 가능성이 크다. 또한 물리·화학적 특성이 기존물질과 달라 유해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원이 11번가·옥션·G마켓 등 상위 3개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나노제품 유통실태 조사결과 현재 약 4~6만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또한 제품 판매 페이지에 ‘나노물질’, ‘나노기술’ 등을 표시·광고한 식품과 화장품을 조사한 결과 식품 5개 중 4개, 화장품 10개 중 7개 업체는 안전성 관련 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상태였다.
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살생물제·식품·화장품 출시 전 신고와 허가를 받아야하고 제품 원료성분명 뒤에 ‘나노’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품·화장품 유통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성 평가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화장품의 경우 용기와 첨부문서 등에 표시된 원료성분면 앞에 ‘나노’ 문구를 표기하도록 돼있었으나 올해 5월 폐기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유통 중인 나노제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나노물질 함유 제품이나 나노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목록화가 시급하다”면서 “관련 제도가 미흡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나노식품 화장품이 유통 될 수 있고 업체가 자발적으로 표시 ·광고하지 않으면 실증조차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