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생활보장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김제시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정상적인 가족 기능을 상실해 부양 의무자의 지원을 받지 못해 사실상 보호가 필요한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권리 구제에 대해 심의 의결했으며, 도움이 꼭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 소명 기회와 더불어 현장 확인 조사를 병행 실시해 11가구 16명에 대해 계속 보장키로 결정했다.
또한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 긴급 지원을 받은 16가구 22명에 대한 적정성 심의도 진행해 지원키로 결정했다.
특히 김제시 생활보장위원회는 부양 의무자와 실직적인 가족관계 해체 세대 및 소득 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에 관한 사항 등 개별 가구 특성에 따라 기초생활 보장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 생활 실태와 가구 특성 등을 파악,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속적 으로 보호하고 있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필요한 가구를 보호함은 물론, 우리 주위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세대를 적극 발굴하고 사회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는 매월 1회 이상 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위기가정을 적기에 구제하고 있으며, 2016년 147가구 235명, 2017년 11월말까지 158가구 237명에 대해 심의·의결한 바 있다.
김제=이용철 기자 qnowstar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