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오늘 결심공판…무기징역 가능성도

‘비선실세’ 최순실, 오늘 결심공판…무기징역 가능성도

기사승인 2017-12-14 10:41:53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61)씨 결심공판이 14일 진행된다. 최씨에 대한 법원의 형량은 '공범'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직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은 이날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만 총 18개에 달한다.

이 중 가장 형량이 무거운 것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다. 특가법은 뇌물로 받은 액수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최씨에게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의 뇌물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수수액 5억원 이상인 경우 감경 요소가 있으면 징역 7년∼10년, 가중 처벌할 경우 11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이 권고된다. 가중·감경하지 않으면 징역 9년∼12년이 권고된다. 재판부가 최대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해도 징역 5년이 하한선이다.

최씨는 지난해 12월19일 첫 재판이 열린 뒤 지금까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최씨는 지난 8일 열렸던 재판에서도 "맹세코 삼성 뇌물 청탁에 관여한 적이 없다" "(대통령과 자신은) 상하관계이지 공모관계는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앞서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는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나 법원은 검찰의 구형 1년6개월보다 더 늘어난 형량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국정농단 핵심축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와 공모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중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씨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씨의 영향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 있었다"면서 "장씨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을 압박했고 20억원이 넘는 거액을 후원받고 일부는 횡령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의 1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초, 늦어도 1월 중순에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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