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농장 창고를 돼지 축사로 불법 용도변경 하는 등 각종 위법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던 오영호(68)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14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오 군수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양돈업을 하는 오 군수는 의령농지개량조합장과 의령축협조합장을 거쳐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됐다.
의령군 용덕면 와요리에 있는 오 군수 돼지 농장은 50여 개 돈사에서 9000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다.
오 군수는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 소유 농장 창고 2채를 기관 신고 없이 돼지 축사로 용도변경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 군수는 또 지난해 3월 배수로를 만든다며 농장 인근 산지 1170여㎡를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가축 분뇨를 인근 하천 등으로 흘러들어가게 한 혐의(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던 이 농장 주변에 사는 마을 일부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외에 혐의로 기소되면 집행유예형을 포함한 징역형이 확정돼야 그 직을 잃게 된다.
의령=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