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2심서 김기춘 7년·조윤선 6년 선고

특검, ‘블랙리스트’ 2심서 김기춘 7년·조윤선 6년 선고

기사승인 2017-12-19 13:23:28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특검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의도적이고 근본적으로 부정한 범죄로 국가 차원에서 행해진 국가범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들은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자기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1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이날 특검은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인사 7명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특검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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