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되나

65세 이상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되나

기사승인 2017-12-19 13:33:47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필요하다는 한의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은 18일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첩약)에 관해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46조의2’ 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에 동의한 의원은 양 위원장과 같은 당 소속 김한정ㆍ김해영ㆍ백재현ㆍ안호영ㆍ이춘석 의원과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 국민의당 유성엽ㆍ이용주ㆍ이찬열 의원 총 10명이다. 이들은 노인들의 한약 선호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전액 자비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양 위원장은 “고령층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이에 대한 치료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건강과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함에 장기적ㆍ국가적으로 더 큰 의료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보장성 확대, 질병이환율 감소, 의료비 절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홍주의)는 19일 여ㆍ야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좋은 한약(첩약)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진료선택권과 편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알렸다.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 65세 이상 어르신의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발의된 법안은 향후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는 소중한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11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한약(첩약) 보험급여 추진촉구 의사를 묻는 회원 찬반 투표를 실시해 78.23%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협회는 중점 추진사업으로 결정하고, 금번 양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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