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식]경남대 직원사회봉사단, 난방유 교환권 기탁

[창원소식]경남대 직원사회봉사단, 난방유 교환권 기탁

기사승인 2017-12-19 14:04:21

 

경남대학교 직원사회봉사단(단장 조현성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연말연시를 맞을 수 있게 난방유 교환권을 월용동주민센터(동장 김재철)에 기탁했다고 19일 밝혔다.

월영동주민센터는 이날 기탁 받은 100만원 상당의 난방유 교환권을 지역 저소득층 5세대에 각 2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대 직원사회봉사단은 20년 동안 어려운 가정에 꾸준히 물품지원 등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김재철 월영동장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동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산호동 새마을협의회, 사랑의 백미 40포 기탁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새마을협의회(회장 최대근)19일 동절기를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백미 1040포를 기탁했다.

최대근 회장은 이번 기탁 물품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면 좋겠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진수 산호동장은 동절기를 맞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사망자 명의 자동차 업무 강화키로

 

창원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송성재)는 사망자 명의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망자의 차량을 상속받는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 신청하거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면 사망자의 주소지로만 이전등록 의무사항을 통지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및 상속 미이행 사례가 빈번하면서 이를 개선해 사망자의 상속인 모두에게 이전등록 의무사실을 통지할 방침이다.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간편하게 피상속인의 재산조회가 가능하므로 차량 이전등록(말소)를 지연하지 않고 기간 내 할 수 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최대 60만원) 통고 처분 또는 검찰에 송치된다.

운행정지명령 처분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창원시차량등록사업소 송성재 소장은 사망자 명의 자동차 안내와 등록 미이행에 따른 처벌이 강화되면 상속으로 발생하는 대포차 발생과 유통을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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