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제54회 국무회의를 열었다.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3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불가피한 소방활동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死傷)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 보고됐던 몰래카메라 범죄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촬영기기 및 이동형 영상촬영기기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완화되지 아니하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충시설의 지정·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여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현충시설이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충시설이 진정한 국민의 애국심 함양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려는 법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이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된 경우 그 전환기간 동안의 교육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일가족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 및 유족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들이 추가적으로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기간을 내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로 재설정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등의 가동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전기요금보조사업을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이 되는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 중 유연탄화력의 지원금 단가를 1킬로와트당 0.15원에서 0.18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있는 사람이라면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보급 확대를 통한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용 경유자동차의 운행일 수 기준을 연간 18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법률안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구직급여의 1일 상한액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일·육아 병행여건 조성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