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대한항공 ‘땅콩 회항’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한 뒤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아 폭언과 폭행을 하고
이륙을 위해 이동을 시작한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하는 한편,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로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 길이고,
지상인 계류장 안에서의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면서
항로 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지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도
항공기의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본 건데요.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ns****
조현아 아닌 돈 없는 일반인이 저랬으면... 집유 판결 안 났겠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co****
사법부 개혁 필요함 진심. 조현아 판결도 진짜.... 민심은 어디에 있는가?
to****
이제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현아처럼 해도 무죄!!
fu****
제2의 땅콩회항 또 일어나 봐야 정신 차리지~~
st****
조현아는 집행유예, 박창진 사무장은 여전히 진급 못하고 있는 상태...
한편 사건 당시 직접적 피해를 받은 박창진 전 사무장은
지난달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는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미연 콘텐츠에디터
※ 포털에서 영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 쿠키영상(goo.gl/xoa728)에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