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아름답고 평안한 장례문화 선도 나서

군산시, 아름답고 평안한 장례문화 선도 나서

기사승인 2017-12-22 09:14:42

전북 군산시가 장사 시설 사용자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군산시 장사 등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오는 2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모관과 공설묘지 사용 중단에 따른 일정기간 내의 사용료 반환 규정을 마련하고, 군산시민 장기 기증자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시민 중심의 선진 장례 문화 구현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설묘지 사용 기간에 맞춰 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15년의 공설묘지 사용 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공설묘지 및 추모관 사용 자격을 1년 이상 군산시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및 30일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제한해 사용 자격을 강화했다.

김주홍 군산시 복지지원과장은 “앞으로 자연 친화적인 자연장, 산골장, 추모관 등을 추가로 설치해 품격 있는 장례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장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감을 극대화하고, 운영상 표출 되는 개선 사항을 즉시 보완해 아름답고 평안한 장례문화 구현에 온 행정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용철 기자 qnowstart@kukinews.com

이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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