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순도)은 27일부터 수도권서부지역(인천운전면허시험장)과 경북권(문경운전면허시험장), 강원권(춘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소형견인차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에서만 응시가 가능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탓에 불편을 호소했다.
특히 강원권에서는 해당 시험 자체가 치러지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가서 시험을 봐야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번 시험 확대 시행에 따라 시험 응시를 위한 이동거리가 짧아지면서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공단 고객지원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