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3) 자유한국당(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한국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대표는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1년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고 성 전 회장 측근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홍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 진술에 대해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주요 증거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홍 대표가 경선자금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친분이 없는 성 전 회장에게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봤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지난 2015년 4월 자원개발비리 수사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고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불거졌다. 고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는 '홍준표 1억'을 포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이름과 액수가 기재돼있었다.
한국당은 대법원 판결을 반겼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며 무척 기쁜 일"이라며 "홍 대표가 긴 터널을 뚫고 나왔듯 한국당도 탄핵 이후 오랜 침체를 딛고 다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또 "이제 확고한 홍 대표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인적혁신, 조직혁신, 정책혁신에 매진,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사랑받는 정당이 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한국당 내에서 '홍준표 체제'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친박(親朴) 청산 등 홍 대표가 당 장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