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과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공천 청탁 등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두 차례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이 의원은 지난 20일 검찰에 출석, 1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받은 돈을 '후원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에는 이 의원에게 불법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있는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구속기소했다. 공씨 외에도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민모 부천시의회 부의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