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금융·재정·조세①]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상향

[새해 달라지는 것-금융·재정·조세①]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상향

기사승인 2017-12-27 14:55:37

▲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0%로 인상했다. 또한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40%에서 42%로 높아진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금품 수수 세관공무원 및 납세자 처벌 강화

= 세관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납세자는 금품액의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관세 수시조사 및 재조사 사유 합리화

=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알선한 납세자는 수시 관세 조사 또는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과세전적부심 등 불복 절차를 통해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재조사할 수 있게 된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취성질환자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에 한한다.

▲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도서·공연비 지출분 추가 공제를 신설했다. 내수활성화 도모 및 국민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취지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7월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은 최고 100만원까지 공제율 30%를 적용한다.

▲ 8년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 어업인이 8년간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 자경 산지 양도세 감면 신설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에 대해서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10∼50% 감면한다.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대상 확대 

= 영농·영어 승계 지원을 위해 어업용토지(만㎡ 이내), 어선(20t 이하), 어업권(10만㎡ 이내)에 대해서도 5년간 1억원 한도록 증여세를 감면한다. 기존에는 농지, 초지, 산림지 등에만 적용됐다.

▲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기관 확대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은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받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