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금융·재정·조세③] 고액상습체납 규제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금융·재정·조세③] 고액상습체납 규제 강화

기사승인 2017-12-27 16:45:57

▲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및 한도 확대 

=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감면한도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납세의무자 명확화 및 연대납세의무 강화

=수입신고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물)주다. 물품을 신고하는 때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자의무자를 내세워 관세 포탈·면탈을 할 경우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관세, 가산세 등을 연대해 납부해야 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공개 대상 기준 체납액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 운영 강화

=밀수출 우려 물품을 수출하면서 반입 후 수출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 범칙사건 확대

=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해야 하는 범칙사건이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뿐만 아니라 모든 관세법으로 확대된다.

▲ 탁송품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 확대

=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전환된 탁송품의 배솓지 주소도 세관장에 제출해야 한다.

▲ 공무원 의제 조항 적용 대상 확대

= 공무원 의제 대상 위원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 품목분류위원회,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원ㅅ나지확인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위원을 말한다. 이들에게는 공무원과 같이 공무상 비밀누설, 수뢰·사전 수뢰, 제3자 뇌물 제공, 수뢰 후 부정 처사·사후 수뢰, 알선 수뢰 등 형법이 적용된다.

▲  해외카드 사용·인출 내역 제출 대상 확대 

= 내년 2월부터는 물품구매액 또는 인출금액이 건당 600달러 이상이면 실시간으로 관세정장에게 제출된다.

▲ 수입물품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확대

=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수입물품 거래가격을 조정해 세액을 결정·경정 처분하거나 정상가격 산출방업의 사전승인에 따라 소급 적용한 거래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에 세액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 동종·동류 비율에 대한 의의제기 기간 신설

= 내년 2월 부터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동종·동류 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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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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