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사화폐 거래소 폐견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화폐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지난 13일 발표한 긴급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는 점검했다. 또한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가로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홍남기 실장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고, 가격이 큰 콕으로 변동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투자사기와 거래소 해킹 등에 따른 피해가능성을 수차례 경고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가상화폐 국내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고 묻지마식 투기까지 기승을 부려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집중단속과 엄정처벌 ▲가상화폐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 ▲가상화폐 거래소 패쇄를 특별대책의 큰 틀로 제기됐다.
특히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와 법정최고형 구형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또한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처음으로 공식 건의했다.
특별대책 가운데 가장 먼저, 가상화폐 거래 시 가상계좌 활용이 금지된다.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내년 1월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도 중단된다.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로 전환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더 강화된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거래방식이 확립되기까지 은행권은 거래소를 식별·특별 관리하 수 있도록 고객(거래소) 확인을 강화한다. 또한 미성년자·저소득자 거래, 다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은 후 가상화폐 거래소 이체 등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된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을 통한 가상화폐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으로 무차별적인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빗썸, 코인원, 코빗, 코인플러스 등 가상화폐 거래소가 제출한 이용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한 부분이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나아가 조사가능한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홍남기 실장은 “국내외에서 시세조작, 불법자금 유입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 되고 있고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분에서 이탈해 투기로 흐른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의 발전은 지속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