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 소식]도교육청, ‘학원‧과외’ 규칙 일부 개정

[경남교육 소식]도교육청, ‘학원‧과외’ 규칙 일부 개정

기사승인 2017-12-28 16:38:01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28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일부 개정 교육규칙을 공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위반사항별 교습정지(중지)처분 기간과 개인과외교습 표지 미부착 등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원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항목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 기존 강자 자격 기준에 바둑강사의 자격 기준을 추가하고, 기타 학원법 개정사항과 법규 미비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된 교육규칙은 1개월간 계도와 홍보를 거쳐 내년 129일부터 시행한다.

김미란 교육복지과장은 도내 일관된 행정처분으로 학원 등 지도감독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최근 불법 운영이 증가하고 있는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적극 지도감독해 투명한 사교육 풍토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학원강사 사실확인서 원스톱발급

 

경남도교육청은 내년 11일부터 학원강사 사실확인서 발급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민원제도개선발굴단에서 안건으로 채택한 이 건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을 추진해왔다.

종전에는 학원 업무 담당에서 학원강사 경력을 확인하고 민원 업무 담당에서 사실확인서를 발급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민원 업무 담당에서 바로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내년 11일부터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0년부터는 모든 학원강사에 대해 전면 시행한다.

김미란 교육복지과장은 민원처리 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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