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8일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 개정 교육규칙을 공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위반사항별 교습정지(중지)처분 기간과 개인과외교습 표지 미부착 등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원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항목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 기존 강자 자격 기준에 바둑강사의 자격 기준을 추가하고, 기타 학원법 개정사항과 법규 미비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된 교육규칙은 1개월간 계도와 홍보를 거쳐 내년 1월29일부터 시행한다.
김미란 교육복지과장은 “도내 일관된 행정처분으로 학원 등 지도‧감독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최근 불법 운영이 증가하고 있는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적극 지도‧감독해 투명한 사교육 풍토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학원강사 사실확인서 ‘원스톱’ 발급
경남도교육청은 내년 1월1일부터 학원강사 사실확인서 발급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민원제도개선발굴단에서 안건으로 채택한 이 건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을 추진해왔다.
종전에는 학원 업무 담당에서 학원강사 경력을 확인하고 민원 업무 담당에서 사실확인서를 발급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민원 업무 담당에서 바로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내년 1월1일부터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0년부터는 모든 학원강사에 대해 전면 시행한다.
김미란 교육복지과장은 “민원처리 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