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경남 11만명 혜택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경남 11만명 혜택

기사승인 2017-12-29 11:40:22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에 따라 경남에서는 113000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감면 혜택대상은 총 113958명으로, 지난해 713일부터 지난 9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벌점, 면허 정지취소처분, 면허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300시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105030명은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면허 정치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2449명은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할 수 있다.

또 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19명도 바로 운전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 중인 6060명도 6시간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특별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운전자 뺑소니 난폭보복운전자 살인강도절도 등 차량이용범죄 등 중대한 위법행위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이번 조치로 생계형 운전자들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감면 대상 여부는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나 경찰민원콜센터(전화 182),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확인하면 된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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