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3급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면허 취득‧교육 지원이 4급까지 확대된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순도)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경찰청, 국립재활원과 협업을 통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경찰위원회에 상정,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 취득‧교육 지원 대상을 4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으로 96만명의 등록장애인 1~3급 외에 4급 장애인 37만여 명도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면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운전면허 소지자는 3157만명으로, 운전면허 소지 등록장애인은 14만6600여 명에 불과하다.
도로교통공단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강사, 교육장소 등 장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의 전 과정을 무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 기관이다.
2013년 11월 부산‧영남권역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위해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소했다.
현재는 전남‧용인‧강서‧대전‧대전 등 6곳으로 늘어났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의 이동권 확대 등을 위해 운전지원센터 추가 개소에 노력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시민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