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최대 10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최대 10년

기사승인 2018-01-02 14:17:19

아동 및 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취업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2017년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2016년 11월 위성곤 의원이 고지된 성범죄자 거주지와 실제 거주자가 달라 발생하는 오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한 개정안을 비롯해 정부 입법안 등 4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잘못 고지된 정보에 대한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 및 취업제한기관에 학교와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추가됐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제한하던 기존 법을 죄질 및 형량,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제한기간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아동이나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경우 동시에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야한다. 취업제한기간은 당초 정부가 발의한 최대 30년에서 줄어든 최대 10년으로 정해졌다.

이와 관련 국회는 직업선택의 자유침해와 기본권의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는 10년으로 정해진 취업제한 기간에 대한 것으로 일정기간 취업 또는 사실상의 노무제공을 막을 필요가 있어 취업제한일수를 차등적용하도록 법을 구체화했다.

다만 재범의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취업제한을 판결과 함께 주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2일 국회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의협은 “헌재 결정을 왜곡시키지 않고 존중한 결과물”이라며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취업제한도 문제지만 의료행위와 성범죄의 객관적 구별이 쉽지 않아 방어진료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서 긍정적인 결정이라고 의사를 표했다.

최대 30년을 제안했던 정부안보다 줄어든 취업제한 기간설정에 대해서도 “최초 정부발의안보다 직업 선택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재의 위헌결정을 존중한 대목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각 직업별 상황 특히 의료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인정해 의료현장에서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이 적절히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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