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으로 추정되는 120억여원이 들어있는 계좌를 관리했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경리팀 막내 여직원 조모씨가 사장에게 직접 결재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2일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은 지난달 28일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진술했다고 YTN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채 전 팀장은 조씨가 유독 현금 출납 결재를 받을 때 직속상관인 자신을 거치지 않고 경영진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조씨의 결재서류에 직접 사인한 당사자는 당시 사장과 전무를 지낸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로 알려졌다.
김 전 사장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면 조씨를 포함해 직원들이 작성한 출납 전표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다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채 전 팀장은 지난 2008년 특검에서는 두려운 마음에 이같은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또 채 전 팀장은 앞서 지난달 26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확실하다. 다스는 일개 여직원이 120억원을 빼돌릴 수 있는 회사가 아니다"라며 "다스는 은행에 자금을 인출하려면 인출하려면 다스 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스 법인 도장은 당시 사장만이 가지고 있었다. 매번 인출될 때마다 자금에 대한 인출 내역을 보고 해야 하는데 그걸 사장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이같은 정황은 조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린 정호영 특검의 수사 결과와 정면 배치된다. 지난 2008년 정호영 특검팀은 "다스 경리 직원이 회삿돈 80억원을 횡령했다"며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다스는 해당 직원을 해고하지도,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 고발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해당 직원은 여전히 다스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