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62·경북 경산)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 당 이우현(61·경인 용인갑)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일 진행 중이다. 12월 임시국회가 지난달 29일 조기 종료되면서 두 의원은 더 이상 '불체포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두 의원을 소환했다. 최 의원의 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이 의원의 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19분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출석해 "특활비 수수를 인정하느냐" "어떤 혐의를 소명할 생각인가"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또 이 의원은 "충분히 (법정) 안에서 소명하겠다"고만 말했다. 전날 법원은 영장심사 일정을 잡으면서 두 의원의 출석 집행을 위해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임시 회기 중이던 정치권은 처리를 지연하면서 '방탄 국회' 논란을 불렀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여야 대립으로 공전을 거듭하다가 지난해 마지막 근무일인 지난달 29일, 가까스로 본회의를 열었다. 여야는 같은 날 시급한 민생법안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35건을 처리하고 최재형 감사원장과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하며 극적으로 임시국회가 종료됐다.
최 의원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정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이 건넨 특활비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의원은 이미 구속기소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등 20여명으로부터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10억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혐의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부인했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